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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팔 걷은 법원장' 재판 지연 해결 기대

◀ 앵 커 ▶

최근 각종 사건이 급증하면서

법원 재판이 지연되는 사례가 잦은데요.


제주에서도 

장기미제나 파기환송 같은 오래된 사건을

보다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법원장이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법원장 재판부가 출범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공사대금 분쟁으로 

지난 2019년 시작된 소송.


감정과 변론 기일 변경,

양측의 의견 차이 등으로 

5년째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장기미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제주지방법원 김수일 법원장이 

직접 판사석에 앉았습니다.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올 초 전국 37개 법원의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맡기로 했고,

제주에서도 처음으로 

법원장이 심리하는 재판이 열린 겁니다.


◀ INT ▶ 김수일 / 제주지방법원장

"법원장 재판부의 신설로 각 재판부의 효율적인 사건 처리 등으로 법원 전체적으로 더욱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근 들어 민사나 형사 모두 

시건이 급증하면서 

1심 처리 기간도 늘고 있는 상황.


[ CG ]특히 민사는 

소액사건을 제외하더라도

2013년 2천400여 건에서

2022년에는 2천900여 건으로 늘었고,

항소심은 330여 건에서 740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누적되는 사건을 줄이기 위해 신설된 

법원장 재판부에는

접수일로부터 2년 6개월 이상된 

민사 합의 등 사건 11건이 배정됐습니다.


앞으로 형사 사건의 

일부 국민참여재판도 맡을 예정입니다.


◀ st-up ▶

"경험이 풍부한 법원장이 직접 재판에 나서면서

밀린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다만 적지 않은 과제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법원장의 사법행정 업무가 적지 않기 때문에

법관의 인력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 INT ▶ 김수진 변호사

"지금 미제사건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게 드라마틱하게 그 수가 줄고 이러지는 못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 지점에서 법관 충원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법관 증원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은 

검사 증원과 맞물려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


제주지방법원은 

내년 말 예정인 별관 완공에 맞춰 

부족한 인력 보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홍수현입니다.

◀ END ▶

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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