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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전세사기 피해자 80명‥피해액 70억 넘어

◀ 앵 커 ▶

전국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늘면서

지난해부터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제주에서도

지원 신청 피해자가 80명에 이르고

피해액은 70억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따끔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장암 수술 후 요양을 위해

2년 전 제주에 내려온 박 모 씨.

제주시내 한 타운하우스에 전세로 입주해

최근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전세 보증금 6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돌려 받을줄 알고 새집까지 계약했는데,

돌연 집 주인이 말을 바꾼겁니다.

◀ INT ▶ 전세 사기 피해자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게 너무 잘못 살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왜 그 계약을 했지, 왜 이 집을 계약하고 제주도 내려왔지라는 생각에, 너무 힘든 시간을 지금까지 보내고 있어요 저희는."

박씨처럼

제주에서 전세 사기를 당해 신고한 피해자는

모두 80명.

피해액은 72억 원이 넘습니다.

[ CG ] 주택 유형별로는

오피스텔이 47건으로 가장 많고,

다세대 12건, 단독 및 다가구주택 11건,

아파트 4건 순이었습니다.

제주시내 한 오피스텔에서만

36명의 세입자가 17억 천 500여 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피해 신청자 가운데

54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했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와

공매 유예 대행 서비스,

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INT ▶김문영/제주도 주택토지과 주무관

"기존 주택 대해서는 구입 자금을 대출 지원하거나 그다음 전세에 대한 저리 대출, 긴급 주거 지원,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자 14명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하고,

한 임대인으로부터

여러 명의 피해가 발생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최근 2년 동안 전세보증금 사기로

제주경찰청에 접수된 피해자는 108명.

피해액은 145억 원이 넘어

실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MBC 뉴스 이따끔입니다.

◀ END ▶



































이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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