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허용진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허용진 전 위원장이
기부행위로 선거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허 전 위원장은 지난해 7월 15일
서귀포시의 한 식당에서 열린
모교 동창회 야유회에서
찬조금 30만 원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허용진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허용진 전 위원장이
기부행위로 선거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허 전 위원장은 지난해 7월 15일
서귀포시의 한 식당에서 열린
모교 동창회 야유회에서
찬조금 30만 원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