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 부결에 대해
재심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대는
내일(10일) 총장이 출장에서 돌아오는대로
교수평의회 부결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심의가 요청되면
교수평의회가 다시 열려
의원 31명 중 3분의 2가 출석하고
3분의 2가 찬성해야
안건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재심의에서도 부결되면
증원이 어려울 수 있는데,
교육부는 학칙 개정 부결에 대해
시정명령과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정원 증원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