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중학교 화장실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사건과 관련해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경찰청이
불법 촬영을 한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추가 피해 교사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불법 촬영을 한 남학생이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없어
보호처분을 위해
제주지방법원 소년부에 사건을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