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지역 어선 선원들에게
직불금 13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 자격은
지난해 6개월 이상 어선에 승선했거나
선주와 고용관계를 유지했던 어선원으로
어가 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1일부터 6월 28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불금 신청을 받은 뒤
11월쯤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지난해 제주에서는 어선원 천 300여 명에게
직불금 16억 3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