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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밥 안 주고 처방약 횟수 바꾼 요양시설장 적발

노인 보호와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요양시설 관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제주의 한 요양시설장인 50대 남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시설에 입소한 90대 노인에게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고, 

처방약도 멋대로 횟수를 바꿔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 노인 가족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피해 노인은 수사 중이던 지난해 숨졌습니다.

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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