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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리포트) 제2공항 관리보전지역 조례 개정안 논란

◀ANC▶
최근 관리보전지역 안에
공항만을 설치할 경우
도의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관련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는데요,

성산 등 동부지역 주민들은
해당 개정안이
제2공항 건설사업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라며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END▶

◀VCR▶
입법예고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핵심은 공공시설 설치와 관리 규정.

CG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구 안에
설치할 수 없는 공공시설에
항만과 공항을 포함시켰습니다.

CG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구 등급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도의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INT▶홍명환(개정안 발의의원)
"큰 면적을 차지하는 항만이나 공항을 개발할 때는 도의회 동의를 거쳐 심도있게 검토를 받자.."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제주 제2공항 예정부지에 포함된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구는 6곳에
4만여 제곱미터.

성산읍발전협의회와 우도면주민자치위원회 등
동부지역 주민단체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주민들은 해당 개정안이
사실상 제2공항 건설사업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라며,
개정안 심사와
본회의 상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개정안을 발의한
홍명환 의원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INT▶성산읍주민
"조례 개정안은 제주 제2공항에 딴지를 걸고
추진을 막겠다는 정치적 속셈에 불과하다."

제주도도
해당 조례 개정안이
제주특별법 등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INT▶제주도관계자
"도의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이고,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또 제주도는
해당 조례 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재의를 요구할 방침인 가운데
다음달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어떻게 처리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new 홍수현입니다.
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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