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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SNS로 고용주 비방한 20대 선고유예

제주지방법원 강재원 판사는
SNS를 통해 고용주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B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B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사범으로 일하는 체육관 관장이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불법도박을 한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유죄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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