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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고질 상습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제주시가
지방세를 세 차례 이상 체납했거나,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관허사업을 제한합니다.

제주시는
지방세 체납자 290여 명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서를 발송하고,
이들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관련 부서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관허사업 제한 업종은
자동차운송사업과 건설업, 숙박업 등으로,
제주시는 1년에 세 차례 이상
500만 원 이상 체납자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김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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