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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도의원 증원 특별법 개정 소관위 변경

도의원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다룰
국회 소관위원회가 변경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여야 3당 간사합의를 통해,
위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의원을 두명 증원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빠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법안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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