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제주 4.3 당시 계엄령 70년 만에 공식 폐지

제주 4.3을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발효됐던 '제주도 지구 계엄선포에 관한
대통령령'이 70년 만에
공식적으로 폐지됩니다.

법제처는
4.3 계엄령 등
명시적인 폐지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사실상 효력을 잃은
법률과 대통령령 304건에 대한 폐지안을
다음달 말까지 입법예고한 뒤
11월에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역에서는
1948년 11월 17일 계엄령이 내려진 뒤
5개월 간 초토화 작전이 진행돼
최대 3만명으로 추산되는 민간인이
학살됐습니다.
조인호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