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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해군기지 공사 방해 혐의 민주노총 간부 무죄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해군기지 공사 당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제주본부 간부 50살 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부 씨는 2천13년 4월
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에서
레미콘 차량 진입을 막은 혐의와
이듬해 1월에는
해군기지 관사 건설현장에서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부씨가 폭행과 협박으로
공무원 직무를 방해하는데 이르지 않았고
증거도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김항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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