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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리포트) 수형인 진상조사 이뤄져야

◀ANC▶
4.3 생존 수형인들이
70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은 이후
4.3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법률 개정안에 추가 진상규명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END▶

◀VCR▶
법원의 공소기각으로
7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4.3 생존 수형인은 모두 18명.

하지만 수형인 명부에 기재된
2천5백여 명 가운데,
실태조사를 마친 수형인은
천5백여 명에 그칩니다.

1949년 10월
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를 받아
정뜨르 비행장에서 총살되거나,
대전과 마포 형무소에 수감됐던
수형인 천여 명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역사적 판결 이후
4.3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2천3년 4.3 진상조사보고서가 발표된 뒤
추가 진상조사가 중단된 만큼
4.3 특별법 개정안에
수형인과 행방불명인 등에 대한
진상규명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INT▶
양동윤 / 제주 4.3도민연대 대표
"단일 사건에서 사형 언도를 384명이나 받은 사건은 없습니다. 이게 4.3 사건입니다. 마땅히 정부가 책임지고 배상받아야 되는데요. 진상규명되고 받아야죠."

4.3 수형인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피해자들의 추가 신고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INT▶
강성민 의원 / 제주도의회 4.3 특별위원회
"수형인 2천530명 중에 신고되지 못한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이분들에 대한 전수조사, 촘촘하게 추적조사가 이뤄져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단체와 제주도가 협조를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군법회의 판결 무효화와
희생자 배보상을 명시한
4.3특별법 개정안이
3년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가운데,
추가 진상규명 조항이 포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김항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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