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가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제주도는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의정활동비를 올해부터 50만 원 오른
200만 원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광역의원 의정활동비는
2003년부터 20년 동안 월 150만 원이었는데,
지난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도액이 200만 원으로 오르면서
제주에서도 21년 만에 인상됐습니다.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이번에 인상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눠지는데,
월정 수당도 올해 월 349만 원으로
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