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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허용진 전 국힘 도당위원장 벌금 70만 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용진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이 

벌금 7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7월 

서귀포시의 한 식당에서 

고교 동창회 야유회에 30만 원을 찬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 전 위원장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범행을 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실제로는 출마하지 않아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허 전 위원장은 벌금 100만 원 이하를 받아

피선거권 박탈은 면했습니다.

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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