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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재밋섬 잔금 지연 손해금 청구 항소 기각

재밋섬 건물 매매 잔금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금을 달라며 

업체가 제주문화예술재단을 상대로 낸 소송이

또 기각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는 

주식회사 재밋섬파크가 제주문화예술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밋섬 측은

건물 매매 지연 귀책사유가 재단에 있다며

2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달라고 주장했지만

지난해 8월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계약 조항 등을 들어 

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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