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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리포트) 성범죄 전력자가 아동기관 봉사활동

◀ANC▶
수년간 아동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아이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경찰조사 결과
이전에도 성범죄 전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왜 이런일이 일어날까 안타깝고 궁금하시겠지만
현재는 시설측에서 범죄기록을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박성동 기자의 보돕니다.
◀END▶

◀VCR▶
제주도내 한 아동복지시설,

2천6년부터 자원봉사하던 강 모씨는
이 곳 아이들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2천13년부터 6년간
8명의 아이들에게 10여 차례나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씨는 이곳에서 봉사활동을 하기 전에도
어린이를 강제추행한 전과가 있었지만,
해당 시설은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SYN▶김성건
제주도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자원봉사자가 어떤 범죄경력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

(C.G) 아동청소년 보호법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려는 사람의 경우,
성범죄 기록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봉사자의 경우
범죄 전력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보니,
시설측에서는 이같은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인 동의를 얻어
범죄 기록을 조회할 수는 있지만
시설측에서 직접 요구하기는 어려운 상황,

◀INT▶이화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봉사활동을 할 때 자신의 범죄기록을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 청소년들을
성범죄에서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기준 등을
확대하는 방안이 시급해보입니다.

mbc news 박성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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