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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투자금 수익 사기 남성 징역형

투자금을 주면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홍은표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게임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46명으로부터 

투자금 45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항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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