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을 주면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홍은표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게임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46명으로부터
투자금 45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